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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 요금감면 대상 신청방법

by 지인주택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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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이동할 때는 주소지 변경/등록을 위해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요금감면 대장사인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 신청까지 한 번에 일괄 신청되는 서비스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세요.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중증),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

신청방법

  1.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인증서 로그인 또는 인증서 추가 인증(아이디/비회원 로그인 한 경우)
  3.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 체크를 하세요.

  요금감면 신청없이 전입신고만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관련 서비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통보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경기도 외 도(道 ) 관할 군(郡)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전입하면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의제되며,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거나, 이사온 곳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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