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온천법 시행령1 캠핑장에서 온천 용 시설 범위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확대 캠핑과 온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야외 활동 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온천 이용 시설 범위 확대: 야영업장 포함기존 온천법 시행령에서는 온천 이용 허가 범위를 공중 음용, 목욕장업,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 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야영업장'이 온천 이용 가능 시설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캠핑 인구와 야영 문화의 활성화를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캠핑장과 글램핑장에서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겨울철 캠핑의 매력이 한층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운 .. 2024.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