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주택청년1 청년월세 20만원 4월12일부터 특별지원 무주택청년 신청하세요 4월12일부터 무주택청년 대상으로 청년월세 20만원 특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국토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4월12(금) 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월세 신청하러가기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리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을 지.. 2024.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