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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정보

청년월세 20만원 4월12일부터 특별지원 무주택청년 신청하세요

by 지인주택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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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2일부터 무주택청년 대상으로 청년월세 20만원 특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국토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4월12(금) 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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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리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을 지함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 연령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소득, 재산 요건

구분 a.청년가구 b.원가구
c.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d.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a.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b.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c.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d.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우러에 걸쳐 분할 지급

- 중복 제외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 /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태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 시기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 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했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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