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서울시 청년 월시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기준,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금액 : 월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신청접수 및 기간, 선정기준 (지원개요)
- 접수기간 : 2024.04.03 (수) ~ 04.23 (화) 18:00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 지원내용 : 월20만원 임차료지원(최대12개월, 생애1회)
- 지급방법 : 지금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일정 :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26일 지급 이후, 11월(9월,10월분), 2025년 1월(11월,12월분), 2025년 3월 (1월,2월분), 2025년 5월(3월,4월분), 2025년 7월(5월,6월분) 지급예정 (※ 지급일정 변동 가능)
- 추진일정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2월 ~ 2025년 2월 (약 1년간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www.bokjiro.go.kr (문의 1600-0777) ※정부(국토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신청 가능(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청년월세지원 메일 안내
2024년도 청년월세지원의 신청에 대한 메일 안내를 받고 싶다면?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청년월세신청안내 메일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이 도래했을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① 서울시 대표 누리집 로그인 후, 나의 서울 클릭!
- ②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로 이동하여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 ③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 -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내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
※ 메일 알림 서비스는 신청 시에도 메일 송수신 환경에 따라 메일이 수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일 알림 서비스는 참고만 하시고 사업공고는 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 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액 150% 이하 산정
- 산정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본 제출서류 (3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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