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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을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통해서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시에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링크로 가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 법률구조공단 (주택) : https://www.hldcc.or.kr/
(상가건물) : https://cbldcc.or.kr
- LH 한국부동산원 :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main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신청가능
-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주택/상가건물에 관한 분쟁, 유지/수선의무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
지원내용
-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처리절차
- 조정신청을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 분쟁조정 종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조정절차
문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LH.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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