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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 새로운 거주지에서 임차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고, 전세 대출 및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 필수인 전입신고 하는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자의 신분증, 이전 거주지와 새로운 거주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전입신고
- 새로운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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