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시장의 판도가 바뀝니다. 이제는 전세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누구나, 임대인의 위험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전세사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대폭 확대 시행되면서, 집주인도 숨길 수 없고, 세입자도 속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연 이 제도,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까요? 지금부터 꼼꼼하게 파헤쳐봅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바로가기왜 지금,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주목받는가?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번졌습니다.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잃는 사례가 속출했죠.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집주인 정보를 계약 전에 알 수만 있었어도…”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 즉 세입자는 집주인의 위험 이력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2025년 5월 27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이 문제가 드디어 해결됩니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금 반환 제한 여부 등 핵심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바로 이 제도에서 시작됩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어요. 이제 세입자가 먼저 임대인의 신뢰도를 따져보고, 위험하면 계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이제는 미리 막으세요!” – 국토교통부 관계자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기존 제도와 2025년 제도 비교
구분 | 기존 제도 | 2025년 신규 제도 |
---|---|---|
임대인 동의 여부 | 필수 | 불필요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 의사 확인 시) |
조회 시점 | 전세계약 후(입주 이후) | 전세계약 전(예비 임차인도 가능) |
조회 정보 범위 | 제한적(보증 가입 여부 등) | 확대(다주택자 여부, 보증사고 이력, 반환 제한 등) |
조회 방법 | 임대인 동의 후 HUG 방문 |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HUG 방문 또는 앱 비대면 신청 |
임대인 통보 | 없음 | 정보 제공 사실 문자 통지 |
임대인 정보조회, 실제로 어떤 정보가 확인되나?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집주인이 몇 채의 집에 전세보증 가입을 했는지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임대인이 과거 사고로 인해 보증 가입이 제한된 적이 있는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지급한 기록이 있는지
이 정보들은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세입자가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HUG 보증 가입 주택을 1~2가구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 사고율은 4%에 불과하지만, 10채 이상 보유 임대인은 46%, 50채 이상은 무려 62.5%에 달합니다. 다주택자일수록 전세사기 위험이 크다는 뜻이죠.” – 매일경제, 2025년 통계
임대인 정보조회, 어떻게 신청하나?
- STEP 1.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 의사 확인
- STEP 2.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 가까운 HUG 지사 방문(오프라인) 또는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온라인)으로 비대면 신청
- STEP 3. HUG의 확인 절차(최대 7일 이내) 후, 문자 또는 앱으로 결과 통지
- STEP 4.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면, 앱에서 즉시 정보 확인 가능 (임차인 또는 임대인 직접 조회)
조회는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무분별한 ‘찔러보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으로 계약 의사도 검증합니다.
이 제도가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과 기대 효과
- 세입자 정보 비대칭 해소 – 위험 임대인을 계약 전 걸러내 피해 예방
- 임대인 책임 강화 – 다주택자, 사고 이력 임대인은 보증 가입률 높이거나 시장에서 퇴출
- 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 – 안전성이 검증된 임대인 중심으로 시장 재편
- 보증사고 감소→보증료 인하→시장 안정의 선순환 구조 기대
“계약 전 정보 공개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 이제는 세입자가 위험 신호를 감지해 계약을 피할 수 있고, 임대인도 더 투명하게 시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 부동산 전문가 코멘트
2025년 기준, 꼭 기억해야 할 체크포인트
- 임대인 정보조회, 세입자 권리입니다. 꼭 활용하세요!
- 공인중개사와 함께 안전하게 절차를 밟으세요.
- 조회 결과, 위험 신호가 있다면 계약을 재고하거나, 보증금 감액 등 협상을 시도하세요.
- ‘찔러보기’식 남용은 제한되니, 실제 계약 의사 있을 때만 조회하세요.
- 임대인 정보조회는 전세사기 예방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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