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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정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가입대상, 가입방식 알아보기

by 지인주택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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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내집 마련 1,2,3' (23년11월) 의 후속조치로 2월21일 출시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의 가입대상자, 가입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대상자

    - 나이 : 19세 ~ 34세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주택소유 : 무주택자

    가입관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화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됩니다.

    -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소득,무주택 등) 을 충족 시에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확인.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소득)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확인.

    - 상반기 내에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가입이 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 군복무 중인 현역장병은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하고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하시면 됩니다.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가입방식

    증빙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방식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 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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