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요금감면대상1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 요금감면 대상 신청방법 거주지를 이동할 때는 주소지 변경/등록을 위해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요금감면 대장사인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 신청까지 한 번에 일괄 신청되는 서비스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세요. 신청하기 지원대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중증),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요금 감면 혜택 자세히보기신청방법신청하기 버튼 클릭인증서 로그인 또는 인증서 추가 인증(아이디/비회원 로그인 한 경우)신청서 작성 ◎ .. 2024.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