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입신고3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 요금감면 대상 신청방법 거주지를 이동할 때는 주소지 변경/등록을 위해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요금감면 대장사인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 신청까지 한 번에 일괄 신청되는 서비스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세요. 신청하기 지원대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중증),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요금 감면 혜택 자세히보기신청방법신청하기 버튼 클릭인증서 로그인 또는 인증서 추가 인증(아이디/비회원 로그인 한 경우)신청서 작성 ◎ .. 2024. 6. 30.
이사 후 필수 전입신고 하는법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 새로운 거주지에서 임차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고, 전세 대출 및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 필수인 전입신고 하는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전입신고 방법온라인 전입신고 ☞ 정부24 바로가기정부24 웹사이트(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자의 신분증, 이전 거주지와 새로운 거주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오프라인 전입신고새로운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신분증과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 2024. 4. 27.
전세 계약시 절차 전세 계약 시 절차 전세 계약 시 절차입니다. 전세 계약시 임차인이 해야 하는 일 계약서 작성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특약 사항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서로간의 합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지불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은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변경했을 때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전 확인사항 체크 이사 전에는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 전기,.. 2023. 11. 16.
반응형